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의결과 간호법, 의료법 등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소거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권 의원 182명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이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상 한마디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의료법과 관련해 “이미 2년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 아니겠냐”며 “반드시 오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장께서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협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회의나 회동이 잡혀있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