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으로 집 찾아가 살해…대법원 "원심 타당"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A씨의 어머니가 감금 및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