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3-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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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 논의

(이투데이 DB)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위별로 검사가 필요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해선 기관 단위 심사가 강화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이 의결되고,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7월부턴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주사액의 경우,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본인부담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휴일·야간 치료 시에는 가산이 중복 적용돼 최대 200%가 된다.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발 보조기 급여 기준금액은 양쪽 20만 원으로, 내구연한 중 1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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