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광고 실태점검 후 제재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제재 조치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GA업계에 시정조치 요청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건당 20만 원 최고금액 100만 원, 법인은 건당 30만 원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키워드별 적발건 기준으로 건수 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금소법 이후 처음으로 제재금을 부과한 조치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말 1차 점검을 진행했지만, 그에 대한 별도 제재 조치를 내리진 않았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 현장서 혼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3월 GA에 제재 및 제재금 산정기준 개정을 안내하고 지난달부터 적용키로했다.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GA 검사와 광고심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업무광고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말한다.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GA의 불법 업무광고 유형으로는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 거치지 않은 광고 △광고 심의필 조작 등이 있다.
손보협회는 이 달 중순 광고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후 다음달 중순에 시정조치 미이행건의 광고심의위원회 제재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손보협회 심의조치 이후 7월 초에 2차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적인 실태점검 실시를 통해 일부 GA에서 하는 불법 업무광고 관행들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필요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업무광고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과 보험협회가 GA 불법 업무광고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