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헬기 10대 중 7대 20년 넘은 노후 기체…교체·추가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23-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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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8대 보유, 30년 이상 헬기도 8대…산불진화차 등 장비도 부족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한 야산에서 헬기가 전날 발생한 야산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화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장비인 진화헬기는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28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475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산불 발생 건수인 537건의 88% 수준에 달한다. 최근 10년 중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한 지난해 756건과 비교해도 절반을 넘어선 약 63% 수준이다.

하지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장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장비인 산불 헬기는 노후화도 심각하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 헬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산림청은 총 48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헬기가 3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사용한 헬기도 8대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비행기 사용 연수)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 산불 진화 당시 추락해 5명이 사망한 헬기는 1975년에 제작돼 47년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후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속도가 더디다. 산림청은 꾸준히 노후 헬기 교체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헬기 도입은 매년 각 1대씩 도입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기령과 장치 및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고, 기령이나 내구연한이 초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노후 산림 헬기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림청장이 노후 산림 항공기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등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산림 헬기가 임무 수행 도중 추락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산림 헬기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풍에 헬기 투입이 어려울 때 필요한 산불진화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 11일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강풍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가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산불진화차는 산림청이 3대, 소방청이 2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량 역시 개조에 1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당 약 7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산림청은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총 15대를 추가하고, 소방청 역시 22대를 더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장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헬기와 산불진화차 등 주요 장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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