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850만 명에 달하고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환경연구소가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의 만 20~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낚시(실내낚시터 제외하고 강이나 바다에서)한 사람은 24.4%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낚시 활동에 대해 57.9%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낚시 활동을 적절히 관리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 응답이 84.4%에 달했다.
또 대부분 응답자는 낚시 활동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싯바늘과 낚싯줄에 의한 멸종위기 동물의 죽음(86.6%), 해양오염(86.2%) 및 해양생물 개체 수 감소(74.2%)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국내 낚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83.4%), 금어기(83.3%), 금지체장(72.1%) 등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도구 사용 금지(45.4%)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규제 준수에 대해 금어기(40.9%), 금지체장(32.3%), 낚시 금지 구역(28.7%), 유해도구 사용금지(22.3%) 순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내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 응답(85.8%)이 높았고 국내 규제 강화가 국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역시 긍정 응답이 84.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낚시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제도로 △불법 낚시 행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83.3%) △규칙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상한 상향 등 처벌 강화(82.5%) △낚시 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80.5%)에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낚시 방식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정부가 낚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66.1%), 낚시 방식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57.7%), 정부에 일정한 비용 납부(54.3%) 등 낚시를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비용이 드는 형태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낚시는 취미활동으로서 각자 마음껏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며 “낚시가 본질적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활동인 만큼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낚시 활동도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