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임시청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했다.
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지부장은 업무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구는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종로구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 복무 자세를 재정립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