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사진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24일 정동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정동원 측은 이 과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16분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