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