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간 737건 일방적 삭제, 사업자 G마켓 시정명령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사 할인 쿠폰 삭제를 요청한 오진상사와 이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등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이를 붙여 주는 방식이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기 위해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와 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다른 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