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안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명의자로 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대장동 사업 이익 약 28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