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
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특금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과 외국인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크립토 윈터로 거래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은 상황에서 법인과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46조 원으로 산출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경제 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라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과연 공익을 위한 최선일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팍스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바이낸스 역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온 풍 대표는 28일 한국 블록체인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디지털혁신학술포럼'에서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온 풍 대표는 “한국 시장은 원화 마켓이 우세한 상황인데, 향후 건전한 글로벌 오더북 공유를 진행하고 기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실명 계좌를 한국에서 열 수 있도록 해야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인계좌 개설을 못하는 거만 보더라도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 행위들이 법령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헌법에 경제활동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특금법 하나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