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절충안 마련을 모두 상정하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우선 거부권 행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대선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논란을 부정하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 단체들이 많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일단 절충안 마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분명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간호법 공포 전에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설득해 절충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한은 19일까지다. 그 안에 여론 수렴과 관계단체 및 야권 물밑협의에 나선다.
다만 간호법 제정을 거부하는 단체가 의사협회 외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단체들이 모두 포함돼있는 만큼, 절충안 마련이 여의치 않는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