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기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경북 울진의 한 야산에서 고의로 산불을 낸 60대가 구속됐다.
4일 경북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1.4㏊(4200여평)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다.
경찰은 울진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했던 A씨가 올해 산불감시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울진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했으나, 올해 산불감시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것으로
앞서 산림청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 뒤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방화 흔적을 발견했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산불임을 확인했다.
특히 시차를 두고 산불이 발생하도록 특수한 장치를 쓰는 등 A씨가 계획적으로 방화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