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우리은행장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우리은행이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