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입력 2023-05-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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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울산의 한 성인 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가, 30대 남성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업주가 도로로 도망치자 다시 붙잡아 온 뒤 또다시 폭행과 협박으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업주에게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뒤 공범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외에도 다른 성인 PC방 2곳에서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 및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해당 사건과 별개인 공범들과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라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실형의 이유를 알렸다.

다만 C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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