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역대 최대 출연금 70억 포함 175억
근로자 전세ㆍ주택 구매 자금 운용
출연금 100% 법인세 손비 인정돼
현대차 사내근로복지기금 200억 넘을 듯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마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기아는 올해 70억 원의 출연금을 포함해 총 175억 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기아ㆍ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기아의 올해 관련 기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기아의 경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70억 원을 출연, 기금이 역대 최대규모인 175억 원에 달하게 됐다”며 “이 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전세자금 및 주택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사원 등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아 노조 관계자 역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대출이자 고충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임ㆍ단협 합의 이후 사 측과 추가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마련한 뒤 이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기금이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금 대부분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자금의 보조 △자녀 장학금 △근로자의 재난 구호 △복리후생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에 쓰인다.
근로자가 복지 혜택을 얻는 것과 동시에 기금을 낸 사업주, 즉 기업도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사 측은 기금을 내는 출연금의 100%를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는다. 추가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으로 인정돼 다양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세무당국에 ‘성과공유기업’을 신청하면 △경영성과금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때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익인 셈이다.
사 측은 지난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수준에서 근로자 측과 협의해 기금을 낼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 142조 원, 영업이익 9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 역시 매출 86조5590억 원, 영업이익 7조2331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아 노사는 역대 최대 출연금(70억 원)을 포함해 총 175억 원에 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3월, 입사 2개월 미만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게 400만 원의 특별 성과금과 자사주를 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추가 출연을 논의 중이다”며 “경영전략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속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총 기금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올해 현대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75억 원을 기록한 기아를 훌쩍 뛰어넘어 2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는 1943곳에서 총 8조3791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