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
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고 당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망 구축과 연계 등 사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신속 지시를 내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고, 그럼에도 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을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내용만 보고받고 참사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참사현장에 가는 도중 전화로 인명 구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후 참사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며 "참사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탄핵심판 사유는 물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