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주주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2~2014년까지 회사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