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이번 판결은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저를 지목해 '감옥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면서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부실 수사와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