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무시해 8살 초등생 참변, 버스기사 구속 “민식이법만으로 어린이 보호 못해”
11일 유족은 은결이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번 사고를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은결군의 아버지는 “스쿨존이라고 하고 하교 아이들도 많은데 그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제 아이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라고 말했다.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는 50대 A씨가 몬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결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 있으면 뭐 하나, 계속 사건은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에는 은결 군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지점인 횡단보도 옆에는 과자와 꽃, 추모 편지 등이 가득 쌓인 상태다.
한편 이번 사고를 낸 A씨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