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2023년5월4일 기준)였으며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