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상·하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씨는 위조 여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나는 무죄다.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 코스타리카 정부에 공식적으로 여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길 바란다.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전부”라고 답했다.
권씨 등 두 명은 각각 40만 유로(한화 약 5억8000만 원)의 보석금을 통해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재산 규모를 묻는 베치치 판사의 질문에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가 재산 규모를 묻자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는 권씨가 재산 규모를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씨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 정도 된다.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재산은 유동 자산이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내 회사에 대한 지분도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밸류’(value·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씨 등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사흘 이내에 보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판사는 6월16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