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이치현 교육위원회가 성범죄에 엮인 교사를 징계 면직 처분하고 사과하는 모습. (출처=NHK 캡처)
일본의 한 교사가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 A씨(27세)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당시 17세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파티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참가비로 5만엔(약 5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아동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A씨는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