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사범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제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항)’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B(24) 씨와 C(여ㆍ27)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팔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A 양을 공범의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
A 양은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사범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D(여ㆍ25)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했고 D 씨와 동거하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25) 씨도 입건했다. D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A 양의 호기심을 유발시켰고 A 양에게 필로폰을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D 씨는 A 양에게 B 씨를 소개시켜줬고 B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수차례 판매했다.
검찰은 B, C, D, E 씨와 함께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마약을 판매, 공급한 나머지 5명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소년의 단순 필로폰 투약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마약사범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며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 청소년 마약공급에 관여한 유통사범 전원을 검거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