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입력 2023-05-16 12:39수정 2023-05-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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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8월께 태권도 선수 A 씨가 태권도부 방과 후 지도자 외부강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폐지됐다. 이 소식을 들은 A 씨의 태권도 선수 선배인 B 씨는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경기지도자를 그만두는 대신 그 자리에 A 씨가 지원해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해당 고교의 경기지도자로 임용됐다. A 씨는 B 씨와 합의한 대로 2019년 12월까지 B 씨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교부했다. 검찰은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으면 안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는 방과 후 수업 코치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680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 운동부의 지도‧감독 내지 학생 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1심 판결 중 피고인 B 씨에 대한 추징 부분은 일부 파기한다면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금전의 수수를 약속할 당시 그 수수할 금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B로부터 4680만 원을 추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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