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고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포르쉐 차량이 아닌 2013년 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3월 조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모두가 제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고 친구들도 다 태워주고 다녔다. 포르쉐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고인은 조민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한 적이 없다.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설령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