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브리핑에서 특혜채용 등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은 적시하지 않은 채 ‘지명수배’‘출몰’ 등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유력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인’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또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문씨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삼 재판부는 포스터와 브리핑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 훼손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