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 차례 입대를 연기하던 중 2021년 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민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며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하고 있다”라고 입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송덕호는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2018년 영화 ‘버닝’을 통해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 굵직한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