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입력 2023-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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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난해 신규 우회조사 26건 중 17건 중국 대상
한국 대상도 3건…미-중 갈등이 우회조사 급증 배경
“미국향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미국·EU·호주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이 수입 물품에 대한 우회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우회조사의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우회조사란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발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3건에 대해 우회조사가 개시됐다.

미국은 2022년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17건의 우회조사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이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우회조사 급증의 배경으로 미국 조사 당국이 중국이 자국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우회한다고 판단,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을 거쳐 조립·완성되는 경우에 대한 조사를 다수 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5년에서 2022년까지 개시된 총 89건의 우회조사에서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63건,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국 조립·완성’ 유형으로 개시된 52건의 우회조사 중에서는 36건의 조사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경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우회 조사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우회조사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철강 수입 시 ‘제강(melt and pour)’ 국가를, 알루미늄 수입 시에는 ‘제련 및 주조(smelt and cast)’ 국가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제3국 우회 및 환적을 유추하는 등 공급망 추적을 강화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는 수석연구원은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공급망 추적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향 수출의 경우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시 국내에서 중요한 형질변경이나 충분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우회조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사가 개시됐을 경우 조사 당국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3국 공정이 사소하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조사개시 전후 교역 패턴의 변화나 거래처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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