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