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인 상가 소유자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인 상가 소유자 동의율 50%를 돌파했다. 이로써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와 상가 소유자 동의율 50%를 모두 넘겨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 75% 동의뿐 아니라 상가 소유자 50%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다만 은마아파트 상가 일부 소유자들이 추진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가협의회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가 총회를 열고 상가협의회 대표자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 상가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추진위는 조합설립 전체 총회를 연 뒤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조합설립 인가 시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를 통해 이견을 보여왔던 독립정산제와 분양권 요구 문제 등에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상가협의회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해왔다.
추진위 관계자는 "아파트 동의율과 상가 소유주 동의율을 합쳐 80%를 돌파했다"며 "상가 총회로 대표자가 결정되는 대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