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023 퇴직연금백서’를 통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생활 실전지침서를 설명했다. 연구팀에서 전한 인출 전략 첫 번째는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켜라’다.
이·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여러 번 발생하는 데, 은퇴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 55세 이전에 첫 직장인 A사에서 B사로 이직할 경우 IRP 계좌로 A사의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다시 B사에서 C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IRP 계좌로 B사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간중간 퇴직금을 빼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야 한다. 과거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IRP, 연금저축계좌 또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선택해 수령했다. 그러나 작년 4월부터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야 한다. 만 55세 이상 DB가입자, 만 55세 이상 퇴직금제도 가입자(퇴직연금 미가입자), 명예퇴직금은 퇴직금을 IRP, 연금저축계좌 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일반계좌로 세후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목돈 필요 시 인출 사유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다. 퇴직연금 DB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DC로 전환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와 상당히 유사하다. IRP는 DC와 중도인출 사유가 동일하고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다.
연구팀은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퇴직연금 인출 전략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만 55세인 A씨가 20년 동안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최근 30일 평균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현재 퇴직금은 1억 원(=500만 원x20년)이다. 만약 A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만 60세에 30일 평균임금이 현재 임금의 50%인 250만 원이 될 경우 계속근무기간은 25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6250만 원(=250만 원x25년)으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되고 있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절세를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활용하라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자녀교육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수령계좌를 분리해라 △가입한 연금계좌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연금을 모아서 관리하고 싶을 경우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라 등을 인출 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