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심의위원 지적…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당분간 공석 전망
CFD 주가조작 사태 등 고려 조직개편 단행 가능성도 점쳐져
21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공석인 부원장보 3석 중 2석을 필두로 승진 및 보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 조작 사태 등으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동남아 해외 출장 중에 인사를 계획했을 것으로 보고 ‘싱가포르 구상’으로 칭하기도 한다.
현재 공석인 부원장보 자리는 기획·경영, 공시·조사, 소비자피해예방이다. 기획·경영과 공시·조사 부문 부원장보는 각각 부문별 국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다. 추가 승진이 있을 경우 또다시 최연소 국장이 배출될지도 관심사다. 이 원장은 작년 8월 수시 인사를 통해 1970년대생 국장을 전면 배치했다.
다만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는 당분간 공석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문심의위원을 법률상 근거 없이 집행간부로 운영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 감사 1명 등 총 15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다.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란 직함은 없다. 그러나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직제상 ‘부원장보’에 해당하는 직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전결권, 인사권(직원 근태, 출장, 근무성적평정 등), 예산권(3억 원 이하 계약, 경비지출 승인 등)을 행사하는 등 부원장보와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심의위원을 고려하면 ‘집행간부 등’이 총 16명으로 금융위원회법상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CFD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시장교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하는 등 변화를 줬다. 당시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복도통신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며 “인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 예상되는 금융위 인사와 맞물려 금감원도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이번 금감원 인사를 두고 ‘싱가포르 구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