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들의 연체율이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2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잔액 기준 업계 2위 규모인 투게더펀딩의 지난달 기준 연체율은 26.09%를 기록했다. 투게더펀딩 공시를 보면, 대부분의 연체 채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금융서비스다. 당초 P2P업으로 불렸지만 2020년 8월부터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안착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 연체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연체율이 20%를 넘는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데,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20%이 넘어 금감원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모두 네 곳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현황과 초과 사유, 연체채권 관리현황, 연체채권 감축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별 공시에 따르면 다온핀테크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28.77%로, 기타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다.
한편 온투업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투자 채널·한도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수익성 강화를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달 초 금융위는 온투업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 대출 상품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