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이다.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8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폭탄을 퍼부었다”면서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다. 코인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금지와 재산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반성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국민들은 독선이라 말한다. 윤심(尹心) 줄세우기를 위해 친윤을 감싸고 비윤을 잘라내는 대통령을 보며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서거일을 앞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 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