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인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24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이란 장난감, 문구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이다.
감시범위는 온라인의 경우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다음 쇼핑하우 등 온라인쇼핑몰과 가격비교 사이트를 모두 포함한다. 오프라인 역시 대형마트부터 어린이용품 도·소매점, 학교 앞 문방구까지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