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기준 170만 톤 재고…올해 판매량 92만 톤으로 확대
정부가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 중 14만 톤을 술과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당초 계획에서 판매량 물량을 늘려 재고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올해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해 총 22만 톤을 판매한다.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 톤에서 92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처분으로 정부양곡 보관비용은 115억 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는 61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특별처분으로 2023 양곡연도말(10월 말) 정부양곡 재고량도 당초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감소할 것"이라며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주류협회 및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양곡 특별처분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특별처분된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