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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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가족명의 등으로 550여 명 체납액 3800억 원…강제징수 100억 원 추징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수억 원의 고액 체납자가 수십억 원의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 당첨자는 당첨 전에 체납한 세금을 내기 싫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합유 등기 등을 악용 135명, 고액 복권 당첨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등 261명이고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체납자 296명이다. 이들이 체납액은 약 3800억 원이다.

실제로 A씨는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을 체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로또 1등에 당첨돼 수십억 원 당첨금으로 받았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 뒤 이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과 고급 외제차 보유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C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또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은닉한 혐의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중 261명에 대한 강제징수에 들어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종합소득세 등 50억 원 이상을 체납한 D회사 대표를 잠복·탐문, 주거지를 수색해 명품가방, 귀금속, 외제차량 압류했고 상속세와 양도세 등 50억 원 미만을 안 낸 E씨도 잠복 끝에 덜미를 잡혀 현금과 귀금속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해 2조 5629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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