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PF-ABCP 대출 전환 유도…위험값 완화치 적용

입력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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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4일 증권사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완화 조치 추진안 발표
증권업계 PF-ABCP 매입 프로그램 이달 말 종료→내년 2월까지 연장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NCR 위험값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자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자금을 공급하는 ABPC는 통상 1~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차환을 해야 해 만기 불일치 문제가 상존했다.

금융당국은 “단기 금융시장 경색 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 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 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PF대출 규모는 4조5000억 원, 연체율 10.38%다.

이에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올해 3월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PF-ABCP로 자금을 조달한 PF 사업장 기한 만료가 2년 남았다면, 2년짜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100%)을 자사보증 후 매입한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부실채권의 대손상각도 추진한다.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3일 증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독려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당초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다. 신규 매입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의 매입 잔액은 1032억 원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말 시장 경색상황에서 중소형사 보증 ABCP 전체 규모(약 1조5000억 원)를 초과하는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신청분 전액을 매입(5045억 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원칙적으로 일시보유하는 경우에만 위험값을 32%로 적용하고, 장기보유 시에는 위험값을 100%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도 32%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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