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여당 위원들의 퇴장 속 단독으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10명 환노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해서는 환노위 재적의원(15명)의 5분의 3 이상인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은 퇴장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측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충분히 심사된 뒤 법사위에 갔는데도, 법의 내용을 이유로 논의가 더 지연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직회부 의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