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 10명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여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위한 기준인 상임위 재적의원(15명) 5분의 3 이상(10명) 찬성을 충족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룬다며 지난달 전체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요구했다. 여당은 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한 가운데 당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기대한다며 직회부를 미뤘다.
그러나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위원은 “이후로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회의 중 직회부 요구건을 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까지 이뤄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표결 전 “입법부로서 대법원 판례의 모순을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게 맞다”며 “(법안이) 미완의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답을 줘야 하는 역할이 있고, 본회의에 가면 또 한 번 논의와 토론 시간이 있을 것임에도 끝없이 절차적 지연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직회부 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 이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야당이 보여주는 입법폭주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자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비난했다.
또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도 직회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기 직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법안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