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 씨 회사 동료로부터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 씨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30)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이를 두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이라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무이자 대출안이 국회 법안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대 2억4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 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억6500만 원, 5500만 원 이하다. 2월 소액임차인 기준이 되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은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씩 상향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월 상향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이미 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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