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입 관련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내국인과 중국 동포로 제한돼 있지만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 70~100만 원 수준이면 기꺼이 오겠다고 하는데 굳이 두 배, 세 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은 젊은 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동포들만 가사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면서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가격이 있다. 필리핀은 420불, 인도네시아 400불, 스리랑카 370불, 미얀마 330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액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묻자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우리는 물가를 고려해 운영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 뿐”이라며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도 인터뷰했다. 그분은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말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