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이를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