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원사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3월 9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 씨가 숨졌다. 당시 수사 당국은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 측은 “A 씨는 군 당국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B 씨를 옮기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 교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극단적 선택 예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A 씨는 평소 빚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고 B 씨 장례식에 일가친척, 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식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른 뒤 회피하고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안정을 명분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절차를 지연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 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 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