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입력 2023-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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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주장이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로 혐의에 관한 의견 진술은 다음 공판 기일에 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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