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만료 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콘텐츠 관람등급을 부여받았던 방식과 달리 OTT 사업자가 직접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을 분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주무기관인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다. 내일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등급분류 적절성을 점검하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시 OTT에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또 2024년 1월 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등급분류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등급분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유해한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된 사업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