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이통3사 모두 반납

입력 2023-05-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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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KT·LG유플러스 할당 취소 이어 SKT도 취소 확정
최초 할당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선 허용
28㎓ 신규 사업자 진입 추진…주파수 할당 세부내역 발표 예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대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T마저 28㎓ 주파수 할당취소에 따라 이통3사는 모두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에 따라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내달 중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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