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입력 2023-05-31 20: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
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
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
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
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중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방지 입법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소야대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고용세습 형사 처벌을 담은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최근 5년 이내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하며 특위 1호 법안이라 칭했다.

특위는 또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다뤘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8월에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작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달 중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